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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[이의제기]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의제기 근거 자료_박문각
번호 : 643 | 작성자 : 운영자 | 첨부파일 : 파일 | 조회 : 27440 | 작성일 : 2023/10/30 10:04:28
2023년 제34회 부동산세법 28번 이의제기에 관한 건 
(* 첨부파일 출력 가능)
 
 

이의신청 문제

 

28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 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.

② 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 

   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
③ 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 

  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.

④「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 

    성립시기이다.

⑤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 

   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

    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.

 

관련 법조문

 

지방세기본법 제34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

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.

1. 취득세 :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

 

지방세법 시행령 제20(취득의 시기 등)

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1. 사실상의 잔금지급일

2.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(계약상 잔금지급일이 

   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).

1, 2 및 제5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

   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 

이의신청 근거

 

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다.

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

   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.

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었다고 무조건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이 취득시기가 아니고

   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시기

   이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될 수도 있다.

④ ③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,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한다.

그러므로 28번 문제는 번과 번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 

 

박문각 부동산세법 교수진 일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