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지휘관이란?
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 (이하 "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" 라 한다)
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,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·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한다.
시험일정
상반기 / 후반기 = 연2회 시행
응시자격
구분 | 응시가능 병과 |
---|---|
예비군지휘관/ 동원지원단 참모부/ 예비군훈련대 |
ㆍ육군 : 보병, 기갑, 포병, 방공, 정보, 공병, 정보통신, 항공, 화학, 병기, 병참, 수송, 헌병, 의정 ㆍ해군 : 보병, 포병, 기갑, 공병, 해병통신, 함정(항해, 기관, 정보 포함) 보급, 병기, 수송, 헌병(해군, 해병), 시설, 의정 ㆍ공군 : 방공포병, 방공통제, 조정, 군수(항공무기정비, 보급수송 포함), 헌병, 시설,정보통신, 인사교육(인사행정 포함) |
장비관리관 |
ㆍ육군 :보병, 포병, 기갑, 공병, 병기, 병참, 수송 ㆍ해군:보병, 포병, 기갑, 공병, 수송, 병기(해군, 해병), 보급(해군, 해병) |
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|
ㆍ육군 : 보병, 포병, 기갑, 공병 ㆍ해군 : 보병, 포병, 기갑, 공병 |
응시가능계급
01. 예비군지휘관
구분 | 연대장 | 대대장 | 중대장 |
---|---|---|---|
계급 |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|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|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|
비고 | 「군인사법」제7조에 따른 장기의무복무기간을 마친자 |
02. 예비전력관리기구(동원지원단)일반계약 군무원
구분 | 5호 | 7호 | |
---|---|---|---|
계급 |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|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ㆍ준사관ㆍ부사관 | |
비고 |
「군인사법」제7조에 따른 장기의무복무기간을 마친자 * 단, 대위는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 시 일반계약군무원 7호 응시가능 |
시험과목
01. 시험절차
- - 1차 시험 : 서류심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 - 모두 합/불제
- - 2차 시험 : 필기시험(40점), 신체검사(합/불),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(60점)
02. 평가배점
총점 | 1. 필기 | 2. 평점 | 3. 근무경력 | 4. 정보화 자격증 |
5. 상훈 | 6. 병과 | 7. 심의평가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00점 | 40점 | 40점 | 7점 | 1점 | 2점 | 1점 | 9점 |
① 필기시험 40점 과목별 배점 / 문제수
구분 | 계 | 과목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예비군법 | 병역법 | 민방위기본법 | 통합 방위법 | ||
배점 | 40점 | 15점 | 15점 | 5점 | 5점 |
문제수 | 120개 | 45문항 | 45문항 | 15문항 | 15문항 |
- ※ 휴식 없이 120분간 시험, 문제별 난이도 고려 0.2점 / 0.3점 / 0.4점 부여
- - 45문항(15점) = 20(19) : 20(22) : 5(4), 15문항(5점) = 7(6) : 6(8) : 2(1)
- ※ 과목별 40% 이상, 전 과목 평균성적 60% 이상자 만 합격 처리함(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 불가)
- ※ 4월(10월) 1일 이전 시행된 법령 중 최근 법령으로 출제
② 평점 40점[전직지원 편입시 육본 홈페이지 민원란에 신청 후 등급 확인]
등급 | A | B | C | D | E | F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40.00 ~ 39.20 | 39.19 ~ 38.20 | 38.19 ~ 37.20 | 37.19 ~ 36.20 | 36.19 ~ 35.20 | 35.19 ~ 34.20 |
- ※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 평정 종합판정(매년 8점 만점)
- ※ 각 등급별 최상위자와 최하위자 간 점수차이 : 1.8점 → 필기점수 약 4개 극복
③ 근무경력 7점 (보직경력 4점, 복무경력 3점 = 0.1점 × 복무연수)
직위 | 보직경력 | 배점 | |
---|---|---|---|
계급 | 경력 | ||
여·연 대 장 | 대령 | 연대장 이수자 | 4.0점 |
연대장 미이수자/임기제 진급자 | 3.5점 | ||
명예 진급자 | 3.0점 | ||
대 대 장 | 중령 | 대대장 이수자 | 4.0점 |
대대장 미이수자 / 임기제 진급자 | 3.5점 | ||
명예 진급자 | 3.0점 | ||
중 대 장(기동대장), 5급 군무원 |
소령(대위) | 중대장 이수자 | 4.0점 |
중대장 미이수자, 예비역에서 소령진급자 | 3.0점 | ||
6급 / 7급 군무원 | 대위, 준사관, 부사관 | 4.0점 |
④ 정보화 자격증 1점[있으면 1점, 없으면 0점])
※ 인정기준 : 원서접수 제출일까지 획득한 자격증
⑤ 상훈 2점 : 원서 접수일까지 인정
⑥ 근무병과 1점[전투병과 1점, 기타병과 0.5점], 기타병과는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의 굵은 글씨 병과
⑦ 심의평가 9점 [징계 있으면 성격에 따라 2∼4점 감점(15년 기준 견책 3점 감점 조치) 기타 기록카드 내용을 심사하여 감점을 적용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