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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3489.9500

전화상담
월~금 09:00~21:00
토요일 09:00~12:00

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
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
양해 부탁드립니다.

동영상 및 기술상담
월화금 09:00~24:00
수목 09:00~18:00
토일 14:00~24:00

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
접수된 순서대로 지원/답변
드립니다.

소방학원 전화번호
02-3280-3119
전화 및 방문 상담시간 : 평일 09:00~18:00

학원 운영 안내 Home > 소방 노량진 학원 > 학원안내 > 학원 운영 안내

학원운영시간 07:00 ~ 22:00
- 상담시간 : 평일 09:00~18:00
- 강의접수시간 : [본원] 평일 09:00~18:00
강의접수 : 인터넷접수 | 방문접수 가능
인터넷접수
- 수강결제 후 학원(본원) 방문하여 수강증으로 발급 (신분증 지참)
- 카드결제 / 실시간 계좌이체 / 무통장입금 가능

방문접수
- 카드결제 / 현금결제 가능


/// 수강료 환불규정 ///

구분 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제2항
제1호 및 제2호
반환사유에
해당하는 경우
 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
제1호 및 제2호
반환사유에
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
1개월 이내인
경우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전 이미 납부한교습비등의 2/3에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
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을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
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으리 교습비등
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교습시간을말하며, 바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
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
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금액으로한다.

- 수강증 분실 시 강의 교환, 환불은 불가
- 현금 환불 시 본인이 직접 수강증, 신분증 지참
- 카드 환불 시 수강증, 신분증, 결제한 카드, 카드영수증 지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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