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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운영시간 07:00 ~ 22: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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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담시간 : 평일 09:00~18:00 - 강의접수시간 : [본원] 평일 09:00~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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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접수 : 인터넷접수 | 방문접수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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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접수 - 수강결제 후 학원(본원) 방문하여 수강증으로 발급 (신분증 지참) - 카드결제 / 실시간 계좌이체 / 무통장입금 가능 방문접수 - 카드결제 / 현금결제 가능 |
/// 수강료 환불규정 ///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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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전 | 이미 납부한교습비등의 2/3에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을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으리 교습비등 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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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교습시간을말하며, 바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금액으로한다. |
- 수강증 분실 시 강의 교환, 환불은 불가
- 현금 환불 시 본인이 직접 수강증, 신분증 지참
- 카드 환불 시 수강증, 신분증, 결제한 카드, 카드영수증 지참